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있어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은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 9가지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이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가지 사항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안전보건 세부추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이니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밑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필수사항)
만약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해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갈음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밑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필수사항)
밑의 두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필수사항)
만약 다른 법과 겹쳐서 겸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수사항)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어 안전, 보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갈음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수사항)
밑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